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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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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금요정 2022. 2.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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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2월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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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만6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기존에 만6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7세 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매달 1회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올해 만 7세)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2015년 3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 2014년 1월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 아동은 만 7세가 지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4년 2월생 ~ 2014년 4월생까지는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져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문자 메세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로 2014년생 큰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다가 생일이 지나 나오지 않아서 아쉬었는데 만 7세 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기쁩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은 아이들 명의로 따로 적립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을때 커다란 목돈이 되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1인당 양육비가 2억이라는 통계가 있던데 아이가 2명이니 4억이 필요하네요. ㅠㅠ
앞으로도 좋은 제도들이 계속 생기고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아동 관련 지원금

1. 아동수당
만 7세까지 아동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 달까지 받음)

2. 영아수당(신설됨)
2022. 1.1. 출생아 ~ 23개월 영아에게 가정보육 시 매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양육수당
만 24개월 ~ 만 8세 미만 아동 중 가정 보육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기관에 직접 학비로 지원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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