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 액수가 결정되었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자체가 작아 손실규모도 작으므로 보상금 자체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재확산 이후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 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매출 감소에이어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대상을 한정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접수 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 7. ~ 3.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 PC에서 신청 사이트 접속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 안내 2. 28. ~ 3. 4.)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이의신청 : 3. 7.~3. 13.(온라인 접수)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략.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등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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