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에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이 월8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월26만원에서 월2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초등 돌봄 교실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됩니다.
학부모의 수요와 시.도별 상황에 따라 초등 돌봄 교실이 7시까지 연장됩니다.
3. 교육급여가 인상됩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를 2021년 대비 21% 인상합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대상자에게 학습 특별지원비를 연 10만원 지원합니다. (2022년 한시적 지원)
4.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5.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전체 학년과 특성화고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 :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까지 확대 (26) | 2022.02.08 |
---|---|
2월 7일부터 바뀌는 방역 체계 '셀프 역학조사' (33) | 2022.02.07 |
2022년 동계 베이징 올림픽과 보이콧 (46) | 2022.02.04 |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1시까지 단속! (50) | 2022.01.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