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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내용입니다.

재테크와 독서

by 황금요정 2022. 1.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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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 중. 고.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각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신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입니다.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납입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등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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