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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 및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식과 정보

by 황금요정 2024. 1.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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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모급여가 크게 인상되었고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부터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도입된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줍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생아 출산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구글)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어 손해이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가정보육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100만원 보육료 540,000원
+ 현금 460,000원
만 1세 (12~23개월) 월 35만원 월50만원 보육료 475,000원
+현금 25,000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2024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역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아이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시 첫만남 이용권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임신을 하면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100만원이 추가되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인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은 마트, 온라인쇼핑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출산시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이러한 출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 공제 증가나 학원비 공제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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