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등록(구매)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상환 관련 내용 소개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받으세요.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월 2일(수요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2,391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 상환을 추진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주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으로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 매입합니다.
매입한 자동차 채권 환급받으세요.
의무 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창원)
* 종류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예시) 5년 만기 채권매입 5백만원 > 5백25만 원 환급(금리 5%)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2020년 기준 연간 3.8조원 정도 발행되었고, 이 중 만기일이 경과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2,391억입니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 매입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채권매입 사실을 잊었거나,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력하여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및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을 실시해 주민이 쉽게 만기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2년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무매출채권(자동차채권)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 3월 2일 시행)
이제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의무매출채권(자동차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서울-신한은행 / 부산-부산은행 / 대구-대구은행(2022년 상반기중에 서비스 개시) / 인천-신한은행 / 광주-광주은행 / 대전-하나은행 / 울산-농협은행 / 세종-하나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농협은행 / 전북-전북은행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등록(구매)시 매입한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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