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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와 무공해차(전기차) 통합 누리집 안내

지식과 정보

by 황금요정 2022. 2.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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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점유를 목표로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7,000대로 지난 13년간 보급한 5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올해 2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화물차는 2월 22일(화)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에 통학차량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현재 보조금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2,430대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입니다.
*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 화물차 2,153대 / 이륜차 3,988대 / 택시 1,500대 / 시내.마을 버스 66대 / 어린이 통학차량 50대 / 순환.통근버스 10대입니다.
*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1,565대(택시 1,500대 / 시내버스 65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합니다.
8천 5백만원 이상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5백만 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비율

보조금 지원 비율 100% 지원 50% 지원 미지급
2021년 6천만원 이하 6천만원~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초과
2022년 5.5천만원 이하 5.5천만원~8.5천만원 미만 8.5천만원 초과

*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무공해차(전기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차 구매 및 지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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