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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주식, 코인 사기광고 극성 - 유재석, 김영한, 이부진, 황현희, 김미경 사칭 광고

재테크와 독서

by 황금요정 2024. 3.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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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방송인, 금융인, 기업인, 유튜버 등 유명인 사칭 주식, 코인 사기광고 관련글입니다.
최근 들어 방송인 유재석, 교수 김영한, 신라호텔사장 이부진, 개그맨 황현희, 김숙, 송은이, 강사 김미경, 백종원, 배터리아저씨 등 유명연예인과 금융인, 기업인, 유투버를 사칭한 광고가 극성입니다.
평소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코인 사기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러한 광고에 노출되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방송인 유재석 씨의 경우 개인 SNS 채널이 없는데 유재석 씨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투자유도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SNS 사칭 계정을 통해 리딩방 가입이나 주식, 코인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광고에 속아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면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하거나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갈취하는 등의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식을 미리 선취매 후 리딩방 가입자들에게 매수를 유도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유재석, 김영한, 이부진, 황현희, 김미경 씨 등 유명인들 사칭광고가 끊임없이 광고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사진출처 : 유튜브)


이처럼 다양한 SNS를 통한 유명인들 사칭 투자유도 사기가 극성이지만 아직 국내에서의 관련 처벌규정이 약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사칭으로 인한 사기 또는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만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칭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칭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 이러한 유명인들 사칭 광고와 거짓정보에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유재석, 김영한, 이부진, 황현희, 김숙, 송은이, 김미경, 백종원 등 유명인 사칭 주식, 코인 사기광고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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