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혜택과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으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이 낮거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는 금융정책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한 주택 및 자산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1천 원부터 가능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만기지급금이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가 현재는 매달 70만 원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가입가능 은행 : 11개 기관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은행
* 관련문의 전화번호 :
1397 (서민금융 콜센터)
* 가입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인 자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직전년도 기준으로 계산)
- 1년 단위로 기여금 규모가 적용되고, 기준 소득 초과 시 기여금 중단됨.
총급여 | 종합소득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O | O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X | O |
가구소득 요건 기준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정부 기여금 기준
개인소득 |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월) | 지원 비율(%) | ||
총급여 | 종합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0,000원 | 6.0 |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0,000원 | 4.6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0,000원 | 3.7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0,000원 | 3.0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지 후 2개월이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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