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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과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지식과 정보

by 황금요정 2024. 2.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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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과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으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이 낮거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는 금융정책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한 주택 및 자산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1천 원부터 가능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만기지급금이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가 현재는 매달 70만 원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가입가능 은행 : 11개 기관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은행

* 관련문의 전화번호 :
1397 (서민금융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인 자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개인소득 기준(직전년도 기준으로 계산)

- 1년 단위로 기여금 규모가 적용되고, 기준 소득 초과 시 기여금 중단됨.

총급여종합소득정부기여금비과세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OO
7500만원 이하6300만원 이하XO

 

가구소득 요건 기준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1인 가구42,007,939원
2인 가구70,417,836원
3인 가구90,605,542원
4인 가구110,615,328원
5인 가구130,129,524원
6인 가구149,191,286원
7인 가구168,060,787원

 

정부 기여금 기준

개인소득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월)
지원 비율(%)
총급여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400,000원6.0
3600만원 이하2600만원 이하500,000원4.6
4800만원 이하3600만원 이하600,000원3.7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700,000원3.0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지 후 2개월이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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