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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과 셰어런츠(Sharents) - 어린이의 사생활 침해

지식과 정보

by 황금요정 2024. 2. 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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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과 셰어런츠(Sharents) 및 어린이의 사생활 침해 관련글입니다.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쉐어런팅(Sharenting)이란 SNS를 통해 아이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입니다.
셰어런츠(Sharents)는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

 

셰어런팅 (Sharenting) 의 악용과 어린이 사생활 침해

요즘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과 소통하며 육아 관련 팁과 정서적 교류를 하는데, 이는 악용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SNS에 올린 우리 아이의 사진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악용의 위험이 있고, 인터넷상에 우리 아이의 사진이 떠돌며 아이의 안전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는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각종 SNS에 그 순간을 간직하는 목적 또는 다른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올리지만 이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고 올린 것이므로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훗날 아이가 커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구글)


또한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시간 녹음된 목소리만으로도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SNS에 아이나 가족, 또는 친구의 사진을 올릴 때 신중히 생각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잊힐 권리'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운영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SNS에 노출된 정보는 개인이 통제하거나 삭제하기 힘듭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부모가 올린 어린 시절 영상이나 학창 시절 본인이 올린 글, 또는 제3자인 학폭 가해자가 올린 비난이나 비방성 글 등을 당사자가 직접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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