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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및 2024년 금융정책 변경사항

재테크와 독서

by 황금요정 2024. 1.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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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에 발표된 금융정책 변경사항 포스팅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5년 도입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가 점차 인하되었고 내년에도 인하예정입니다.

년도증권거래세금
2020년 이전0.3%
2020년0.25%
2024년0.18%
2025년0.15%

 

3. ISA 납입 금액 확대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ISA 납입 금액을 기존의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가시키고, ISA계좌에서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했는데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비과세 한도도 개편되어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3년간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가입이 허용되고 대신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14%) 됩니다.

대상자일반형, 서민형국내 투자형
비과세 한도한도 초과분비과세 한도한도 초과분
일반과세 대상자500만원9.9% 분리과세500만원9.9% 분리과세
서민, 농어민1000만원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없음15.4% 분리과세
가입가능

 

4. 배당 절차 개선 및 전자 주총 도입

배당규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고, 쪼개기 물적분할 방지를 위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물적분할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5. 금융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40만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입 이자에 대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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